이혼 소송 중에 있고사유도 폭언 협박 이구요.저의 만행(저에게 부당한대우를 당했고 억울한 결혼생활을 했다)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협박문자재산분할을 빨리 안해준다는 이유로저의 신상과 만행을 적어논 메모를 캡쳐해서 sns에 올리겠다는 협박문자그리고 실제로 본인 sns 공개계정에 저위에 내용과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올린적이 두차례 있습니다.소송 이후에도 계속되는 협박에 형사고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이혼 소장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와또 저 내용이 고소 할 만한 내용이 되는지?그리고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협박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두 번의 협박문제는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sns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협박 여부로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