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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5

급여를 타 근로자에게 공개하는것을 제재하는경우

급여를 타 근로자에게 공개하는것을 제재하는경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임금의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이를 근로자들이 공개하여 회사의 질서가 망가지는데,

이를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형태로 작성케하고 그 내용에 임금액을 유출한다면 임금협상이 없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그 제재가 합당한가요?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작성된건 없습니다.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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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비밀 유지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징계의 양정이 위반 사실의 정도에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임금협상을 하지 않고 동결한다'는 것은 징계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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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급여공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비밀유지를 약속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급여를 공개한 사실만으로 징계 등으로 이어지는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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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누설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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