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타 근로자에게 공개하는것을 제재하는경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임금의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이를 근로자들이 공개하여 회사의 질서가 망가지는데,
이를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형태로 작성케하고 그 내용에 임금액을 유출한다면 임금협상이 없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그 제재가 합당한가요?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작성된건 없습니다. (10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비밀 유지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징계의 양정이 위반 사실의 정도에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임금협상을 하지 않고 동결한다'는 것은 징계로 보긴 어렵습니다.
1. 급여공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비밀유지를 약속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급여를 공개한 사실만으로 징계 등으로 이어지는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누설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