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공개할 경우 법적조치를 당할수 있나요?
우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동료와의 급여내역을 공유하면 안된다고합니다.
타인의 급여내역을 부당하게 알게되거나, 타인에게 본인의 급여내역서를 공유할 경우 조치를 받게된다는 조항이 사내근로계약서 상에 아주 작게 표기가 되어있는것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급여내역서를 알게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보다 팀장눈에 잘보이는 직원들의 급여가 일반 직원들보다 월등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회사의 부조리함을 뒤늦게 알게되어 주변지인들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팀장에게 항의할 경우 사내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저는 불이익을 받게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알게 된 것이 아니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위반시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형사상의 범죄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데, 다만 근로 계약서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을 봐야 하겠지만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이 되어 근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위반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