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동료와의 급여내역을 공유하면 안된다고합니다.
타인의 급여내역을 부당하게 알게되거나, 타인에게 본인의 급여내역서를 공유할 경우 조치를 받게된다는 조항이 사내근로계약서 상에 아주 작게 표기가 되어있는것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급여내역서를 알게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보다 팀장눈에 잘보이는 직원들의 급여가 일반 직원들보다 월등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회사의 부조리함을 뒤늦게 알게되어 주변지인들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팀장에게 항의할 경우 사내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저는 불이익을 받게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