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암표 등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고자,
공연법을 개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