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매달 소액씩 증여시 증여신고문의
10년 2천만원이하는 증여세가없고
용돈으로 입금하는돈도 자녀가 용돈으로 쓴이력이확인된다면 금액상관없이 증여세 안나가는건알겠는데
매월십만원씩 자녀통장으로 이체하여 이돈으로 자녀이름으로주식이나 적금 저축 등을 한다고하더라도 10년 2천만원이 안되니까 증여세는 안나가는건가요?
증여세가없다고하더라도 증여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증여신고를 한다면 매달 10만원 자동이체할때마다 해야하는건지 10년후 2천만원이 안되는금액임을확인후 한번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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