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십만원씩 자녀통장으로 이체하여 이돈으로 자녀이름으로주식이나 적금 저축 등을 한다고하더라도 10년 2천만원이 안되니까 증여세는 안나가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시는 경우 증여세 산출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 하여도 가산세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증여시점마다 신고의무 생깁니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신고 기간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임]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