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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황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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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학원 강사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때 제가 원하는 급여를 말씀 드렸고 학원 측에서 합의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충당하는 형태는 많이 봤었는데 이학원에서는

기본급+수당+퇴직금 적립금 = 제가 원한 월급으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

그중 퇴직금 수령 방법 조항이 있었는데

1. 월 급여 지급시 선지급

2. 퇴직금 적립/퇴사시 지급

두개의 방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학원에서도 ‘기본급에 의한 퇴직금 지급’ 으로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으나

퇴사하신 분이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그렇게 월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신 것 으로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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