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3.3)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년도 5월 16일부터 주 12시간 근무하였고
7월 10일 부터 주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는 파트타임이라 일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정산 받았고 2024년도 2월부터는 전임강사로 월급제로 바뀌어서 결근시 월급날짜를 뒤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원천징수 3.3%로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3개월 총액 계산시 세전으로 하는지 세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때도 3.3% 제외하고 받으면 되는건가요?
파트타임으로 일할때 결근한 날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공휴일 혹은 학원 방학-무급) 주 15시간을 딱 맞추다 보니 하루라도 빠지면 15시간이 안차는데 그럼 입사일을 빠진 날짜만큼 미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7월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상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및 신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무 중 결근이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뒤로 미루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