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3.3)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년도 5월 16일부터 주 12시간 근무하였고
7월 10일 부터 주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는 파트타임이라 일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정산 받았고 2024년도 2월부터는 전임강사로 월급제로 바뀌어서 결근시 월급날짜를 뒤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원천징수 3.3%로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3개월 총액 계산시 세전으로 하는지 세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때도 3.3% 제외하고 받으면 되는건가요?
파트타임으로 일할때 결근한 날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공휴일 혹은 학원 방학-무급) 주 15시간을 딱 맞추다 보니 하루라도 빠지면 15시간이 안차는데 그럼 입사일을 빠진 날짜만큼 미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