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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는 경우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갔다고 주장하기에는 황색 신호의 신호 시간(3초~5초)이 있기 때문에 황색 신호 딜레마 존을
주장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이의제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한번 방문하여서 해당 블박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야 할 듯합니다.
물론 귀하차량에 블박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서는 신호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증거가 될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