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위반 블랙박스 사진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정지선 넘은 상태에서 적색신호가 점등되어있는데 이게 신호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신고자는 왜 했는지도 의문이구요.
이의신청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부탁드리며,
이의신청해서 신고영상자료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는 경우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갔다고 주장하기에는 황색 신호의 신호 시간(3초~5초)이 있기 때문에 황색 신호 딜레마 존을
주장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이의제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한번 방문하여서 해당 블박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야 할 듯합니다.
물론 귀하차량에 블박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서는 신호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증거가 될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