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블랙박스 사진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블랙박스 사진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정지선 넘은 상태에서 적색신호가 점등되어있는데 이게 신호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신고자는 왜 했는지도 의문이구요.

이의신청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부탁드리며,

이의신청해서 신고영상자료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는 경우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갔다고 주장하기에는 황색 신호의 신호 시간(3초~5초)이 있기 때문에 황색 신호 딜레마 존을

    주장하기에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이의제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한번 방문하여서 해당 블박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야 할 듯합니다.

    물론 귀하차량에 블박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서는 신호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증거가 될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