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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면세사업자로 꽃집 운영중입니다
(업태-소매 업종-생화,전자상거래)
카톡으로 예약 받다가 홍보겸 네이버예약 시스템도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네이버페이까지 이용하려고하니 통신판매업 신고증? 을 등록하여하더러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판매횟수 연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 대상이던데 이건 면세사업자도 동일한가요?
네이버 예약건은 거의 없어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판매횟수가 50회 미만에 해당한다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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