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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상사조260

철저한상사조260

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 면제대상

면세사업자로 꽃집 운영중입니다

(업태-소매 업종-생화,전자상거래)

카톡으로 예약 받다가 홍보겸 네이버예약 시스템도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네이버페이까지 이용하려고하니 통신판매업 신고증? 을 등록하여하더러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판매횟수 연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 대상이던데 이건 면세사업자도 동일한가요?

네이버 예약건은 거의 없어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판매횟수가 50회 미만에 해당한다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