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니 엄휘 보 ㅈ살'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굉장히 화가나서 사과하라고 했지만 차단을 했는지 대답이 없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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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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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성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엄휘 보 ㅈ살' 이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후대화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통매음 성립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