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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백로127
소중한백로12723.08.25

본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아르바이트 할 경우 회사측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리기 전,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취업 규칙 내,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2. 주 2~3회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등을 통해 제 겸직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로 제 겸직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3. 직장과 아르바이트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격인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직장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아르바이트는 5월에 진행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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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외에도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종합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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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3. 소득합산을 하면 알게 될테니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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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2.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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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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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3자가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3. 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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