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아르바이트 할 경우 회사측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리기 전,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취업 규칙 내,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2. 주 2~3회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등을 통해 제 겸직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로 제 겸직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3. 직장과 아르바이트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격인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직장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아르바이트는 5월에 진행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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