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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거위8
심각한거위824.02.29

이사님의 지속적인 협박성 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10월에 중소기업 입사한 신입 사원입니다.

현재 회사 사무실에는 저 포함 5명이 근무중인데요.

그 중 이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회사가 망한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월차를 쓰지마라 등의 말씀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는 등 사무실에 이사님만 들어오시면 사무실 공기가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이사님의 모습들을 녹음해놓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쓰기에는 어려울거 같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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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이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해당 회사의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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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제한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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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이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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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폭언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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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워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녹음자료 토대로 노무사 방문상담 통해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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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해당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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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녹취 등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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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을 사내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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