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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겸손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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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지급 명령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완료하였고, 등기부에 기재 된 상태입니다.

1. 등기부에 기재된 순간부터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괜찮나요?

2. 추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설프게라도 조금 찾아보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사를 한 뒤, 임대인에게 방을 뺐다는 사실과 도어락 번호를 전달(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 한 뒤,

그 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은 당장 신청하되, 추후 이자에 관련된 것은, 이사시점에 따라 지급명령결정문에 적힌 내용대로 집주인과 협의하면 되는 것인가요?

3. 2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나요?(지연이자청구 등)

법이 좀 어렵고 복잡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귀한시간 내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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