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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회사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돌아다니는데 근무지 이탈시 해고 사유인가요?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는데

근무지를 이탈한게 걸리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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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는데

    근무지를 이탈한게 걸리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하여 차를 운행한 것 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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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근직으로 보입니다.

    외근직도 결국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차량을 이용해 근로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서 근로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로 보입니다.

    심한 경우라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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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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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번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비위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고 경고 또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청렴의 의무가 강조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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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 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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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회사의 사전 허락도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와 그 빈도수, 근로자의 태도, 회사에 끼친 피해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그 비위행위가 크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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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지이탈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근무지 이탈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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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해고 등 중징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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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면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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