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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점잖은쭈꾸미13124.02.22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회사 격일제 근무자(경비 등)의 근무형태는

평일(17:30~다음날 08:30), 휴일(08:30~다음날 08:30)이며

근무,비번,근무,비번 이렇게 2교대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1. 휴일(근무날)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 다음날 비번날까지 쉬는걸로 보고 연차 2일이 차감되는게 맞을까요

2. 평일(근무날)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1과 동일하게 다음날 비번날 까지 쉬는걸로 보고 연차 2일이 차감되는게 맞을까요

평일과 휴일 근로시간이 달라 연차를 어떻게 카운트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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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자는 하루 연차 사용하더라도

    결국 다음날까지 영향 미치므로 2일 사용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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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지만, 격일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이유로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만약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비번일)에 반일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기 68207-3288, 200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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