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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2.17

연차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로 쪼개서 2일간 쓸 수 있나요?

저는 평일 근무시간이 9AM~6PM(휴게시간 12PM~2PM)입니다.

연차를 오전(9AM~12PM)이나 오후(2PM~6PM)으로 나눠서 2일간 쓰겠다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일의 연차를 오전 근무 2일(오후에 조퇴)로 대체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하면 사업주가 들어줬는데 앞으로 어떨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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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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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노동법상 보장되는 휴가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락하면 가능하지만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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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일 단위(반차)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오전 3시간의 연차휴가를 2일간 부여할 경우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1일(7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할 수 없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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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라면

    분할하여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쉽게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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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흔히 말하는 반차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등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법에서는 1일의 휴가를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1일의 휴가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차사용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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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연차 사용 방법에 대하여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1일 단위로 연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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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1일단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반차로 사용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그렇게도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차를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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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동안 휴가를 쓰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규로 반차, 조퇴 개념을 운용하고 있다거나, 사업주가 허락해준다면 말씀해주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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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등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을 회사에서 허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분할 사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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