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일 단위(반차)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오전 3시간의 연차휴가를 2일간 부여할 경우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1일(7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할 수 없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