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퇴직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퇴직금 지급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아니니, 매월 급여의 10%를 적립해 나가다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가감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본 법인의 경우 현재는 아직 10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매월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정 은행의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퇴직을 할 경우에도,

  1.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차액에 대해 가감한 후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1번의 경우처럼 해야 된다면, 지정 은행에서 적립되어 있던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금이나 이자분도 포함하여 가감을 해야 하나요??

  3. 3번과 같이 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퇴직금 지급처리에 시일이 걸릴 걸 같은데, 반드시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금 지급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