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내용을 조사하다보니 집이 경매 됬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부분까진 이해했는데 임대차계약의 채무가 있는 한 집주인은 계속 재산없이 살거나 언젠간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왜 이런 사기를 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빼돌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의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삶을 영위하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자의 포기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기도 하기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