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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급여특례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서요.

공무원은 육아휴직급여특례를 받을수 없나요? 현재 육아휴직(무급)2년차로 5월에 복직예정인데요. 남편이 올해 3월경 육아휴직을 쓰게 될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는 상한선 150만원이 전부인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선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특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한 것이고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