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급여특례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서요.
공무원은 육아휴직급여특례를 받을수 없나요? 현재 육아휴직(무급)2년차로 5월에 복직예정인데요. 남편이 올해 3월경 육아휴직을 쓰게 될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는 상한선 150만원이 전부인건지 궁금해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선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