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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도롱이49
우람한도롱이4921.11.10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인 이하 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일용직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근로계약서 양식에 문제가 있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무법인을 통해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 보니, 사소하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전자로 작성하였는데, 이번에는 수기로 다 사인을 받아 실물을 회사 측에서 보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큰 상관은 없는데 … 이렇게 되면

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

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따로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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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새로운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이전의 근로계약은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이전의 근로계약서도 그 근로계약서가 유효했던 기간에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증빙자료가 되므로 보관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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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변경 전의 근로계약서 또한 3년간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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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 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이전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신중히 검토하여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새롭게 작성한 근로게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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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등 필수 보존 서류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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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효했던 시점에서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분쟁의 발생 시점에 따라 어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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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파기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굳이 파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근로계약서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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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새로 작성한 계약서 있으므로 파기하셔도 되고 보관하셔도 되나,

    옛날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면 별도 의사표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해서

    기존 근로계약서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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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변경된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변경 이후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지만 변경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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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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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네.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

    작성일 기준으로 그 날 이후부터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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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향후 노동관계 분쟁 발생 시,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도 보관하고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①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되고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됩니다. ②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조건 등의 변동에 따라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적용되고 종전까지는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다.

    3. 노무관련 분쟁 발생 시, ①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적용되고, 재작성 후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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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 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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