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 이하 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일용직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근로계약서 양식에 문제가 있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무법인을 통해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 보니, 사소하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전자로 작성하였는데, 이번에는 수기로 다 사인을 받아 실물을 회사 측에서 보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큰 상관은 없는데 … 이렇게 되면
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
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따로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려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