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거래는 불법입니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선 인터넷에서의 암표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표 거래를 방지하려는 시스템이나 규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암표 거래를 완전히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을 통해 티켓의 재판매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를 완전히 막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