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당시 상황*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기분전환하려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한 유저가 저한테 "ㅋㅋㅋ개못하네", "겜 접으셈"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냥 무시하다가 계속 그러길래 실수로 "ㄴㄱㅁ"라고 초성을 썼습니다.(순간 욱해서 나온거 같습니다. 반성중...)
그때 모니터 화면에 순위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
1등: 시비 턴 놈, 2등: 나
시비 턴 놈이 어떻게 저를 지목해서 전체채팅을 써냐
시비 턴 놈 : 2등은 나보다 빨리 왔으면서 밑에 있냨ㅋㅋ
그냥 겜 접어 벌레얔ㅋ
나: ㄴㄱㅁ(상대방 지목, 주어 없음)
여기까지 채팅에 쓴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서로 아무말 없고 둘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