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무실에 대한 임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국내에 둘 것인 지 또는 일본에 둘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국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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