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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흰죽지243
흡족한흰죽지24323.10.19

일본 식당 예약 대행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목 그대로 '일본 식당 예약 대행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입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서 대신 전화해 예약에 성공하면 3천 원 ~ 5천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신청자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알아보라는 조언을 들어서요.

1.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요? (1달에 30만 원~50만 원 정도)

2. 만약에 맞다면 일본 현지에서도 바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넘어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할까요?

3. 일본에서 일하면서 벌고 있는 돈인데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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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무실에 대한 임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국내에 둘 것인 지 또는 일본에 둘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국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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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일본에서 거주하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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