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대학교에 복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출국 하기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조그만 카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출국한 후에는 직원고용을 통해 원격으로 운영할 생각인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각종 세무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상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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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못 낼 것은 없어보이는데, 사업자 신청 후에 그 당사자가 실제로 사업이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업자를 내야지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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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