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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흰죽지243
흡족한흰죽지24323.10.19

(추가 질문)일본 식당 예약 대행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목 그대로 '일본 식당 예약 대행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입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서 대신 전화해 예약에 성공하면 3천 원 ~ 5천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신청자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알아보라는 조언을 들어서요.

1.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요? (1달에 30만 원~50만 원 정도)

2. 만약에 맞다면 일본 현지에서도 바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넘어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할까요?

3. 일본에서 일하면서 벌고 있는 돈인데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4. 돈은 한국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전 질문에서 빠르게 답변 주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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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본인이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깨 국내에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184일이상 거주하고 일본에서만 소득이 있으므로 국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일본 세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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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4) 일본 식당에 대한 예약 대행 수수료를 한국내의 사업장에서 받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본에서 받는 경우 일본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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