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송 됐는데말입니다.
일단 제가 하는 온라인 게임의 간담회를 보던 도중에 일인데
채팅창이 좀 남녀혐오나 다른게임 유저가 괜히 이상한말을해서
'뭐라는거야 ㅆ년아'라고 채팅을 쳤는데
저도 그 게임을 즐기는 입장으로서
화면에 나오는 유저들에게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채팅창을 보고 한 말인데
온라인 간담회의 한 여성 유저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보고 말한거라고 진술했고
제가 사는 지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었는데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사건이송됬더라고요.
이 경우는 일이 커진건지 아니면 벌금형이 거의 확정시되는건지 판결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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