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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지우
보스지우22.11.01

휴대폰 청약철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1월 1일(어제) 대리점을 통해 와이프와 아들이 휴대폰 기기변경을 했는데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걸 보고 여러가지 알아본 결과 계약 후 7일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있어도 철회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하면 불리하지 않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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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했다는 점에 대한 의사표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상대방과 협의가 잘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조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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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신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하시면 되며 달리 불리하지 않게 청약철회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거절한다면 청약철회를 한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소비자보호원등에 도움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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