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했다는 점에 대한 의사표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상대방과 협의가 잘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조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