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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잠자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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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KT휴대폰 개통취소 소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장인어른이 5월7일에 휴대폰을 바꾸어 오셨는데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취소 하고자 제가 다음날 연락을 하였으나 대리점은 개통취소는 안된다고 하여

금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할부법에 의해서 7일이내에 취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kt(114)와 대리점 모두 안된다고만 합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받고도 개통취소를 안할시 소송을 가고싶은데 소장을 어떻게 쓰고 접수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약내용은 s21 출시가로 48개월 약정 (통신사는24개월), 24개월후 기존폰 반납후 신규폰 개통등.

제가 본 대리점의 불법행위

장인어른에게 당일계약서 미지급, 선택약정임에도 4개월 고가의 요금제 유지, 할부가 48개월이나 됨에도 할부이자 미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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