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휴대폰 개통취소 소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장인어른이 5월7일에 휴대폰을 바꾸어 오셨는데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취소 하고자 제가 다음날 연락을 하였으나 대리점은 개통취소는 안된다고 하여
금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할부법에 의해서 7일이내에 취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kt(114)와 대리점 모두 안된다고만 합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받고도 개통취소를 안할시 소송을 가고싶은데 소장을 어떻게 쓰고 접수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약내용은 s21 출시가로 48개월 약정 (통신사는24개월), 24개월후 기존폰 반납후 신규폰 개통등.
제가 본 대리점의 불법행위
장인어른에게 당일계약서 미지급, 선택약정임에도 4개월 고가의 요금제 유지, 할부가 48개월이나 됨에도 할부이자 미고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 개통취소가능 규정에 따른 취소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하실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하시고, 위의 경우 소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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