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년근무를 꼭해야 재계약서 작성할수잇나요?아님1년미만일때도 년도가 바뀌면1월1일 작성하는건가요?
제가작년4월에 입사했어요 올해최저임금인상 됬잖아요 4월달1년을채워야 재계약서 작성하나요 아님새해1월부터 작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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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즈음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올해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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