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즈음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올해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