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1년마다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