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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gul
danggul22.10.27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사원이 1년마다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이라고하면서 1년마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간이정해져서 회사가정한대로해야하는건지궁금하고요

1년을근무하고퇴직금정산을하는대도예를들어10월1일입사하면 내년10월2일까지근무를해야정산이된다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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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재작성한다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라면 적어도 계약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마다 재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1년마다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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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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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반드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0월 1일이 입사일인 경우 다음년도 9월 말일 이후가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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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이전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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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1년마다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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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새로이 작성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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