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에 정규직인 직원이 1년마다 재계약을 원하면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써 줘도 되는 걸까요?
1년마다 연봉 재협상을 원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는데
여태까지는 정규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년 경과함)
1년으로 끝낼 수 있도록 써줘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종료 일자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직원은 정규직 입사전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이번에 1년 계약서를 쓸 때 이전 일용직 기간 포함해서 1년으로 맞추고 싶으면
이번에는 11개월15일로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퇴직금, 연차 등은 기존대로 다 지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