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일 전에 중고 스마트폰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구매자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그 요구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구에 대하여는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