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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거래 후 환불을 안 해 주면

제가 3일 전에 중고 스마트폰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구매자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으로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그 요구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구에 대하여는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