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과외에 환불 불가명시되있으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온라인 과외수업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과외선생님이 수업중 계속 자리비우시고 자신이아닌 다른 유튜버나 전문가영상을 주면서 이거를 보세요(참고하세요가아니라 그영상으로 수업하십니다.)하셔가지고 환불을 할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을 이벤트할인된 금액은로결제이했고 이벤트 할인했을시 환불못한다고 명시했기에 환불 못해준다고하십니다.
정말로 명시가되있으면 환불 못하나요?
가겨은 235만원이고 총 96시간 수업중 6시간 했습니다.
(자리비운시간은 최소2시간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