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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으로 7월(24년 상반기 귀속) 신고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자 반영 및 급여 나갈때 기본공제하여 환급하여줌(홈택스 모의계산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도 반영함(퇴직소득세 0원)

단 원천세 신고시에 위와 같이 중도퇴사자와 퇴직소득 반영하고
아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작년 7월에 상반기 원천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같이 했어야 했는지?

올해 3/10까지만 작성하여 신고하면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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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 10일에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