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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돈을 빌릴 경우에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가등기담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것보다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간편히 소유권 등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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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담보를 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고,
근저당권과 달리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