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여권을 통해 계좌개설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은행들이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여권을 통해 계좌개설 할 수 있게 바뀌고 있는것 같은데요!
어떤 법이나 제도가 바뀐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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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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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여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기술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는 법이나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기존 비대면 계좌개설 방식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신원 확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권,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권이 실물로 존재해야 하고, 은행의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미성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의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의 감독과 적절한 사용 지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요새 미성년자는 여권을 통해 일부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한,하나,부산에서 제공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