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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양육비 청구 가능할가요???????

아이엄마는 출산중 돌아가셨고

애아빠 라는 놈은

애를 외가에 버려놓고 애딸린 여자들이랑

만 살면서 살아갑니다

친권은 혼자에게있으나

현재 외가는 보호자(동사무소에등록) 등록이 되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친권도 빼앗아오고

양육권 신청할수가있을가요? 친권은못뺏으면 양육권신청 도 힘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친아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는데 만약 미성년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친족은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해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친아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15.]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1. 3. 7.]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