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을 밟고 있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체불임금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체당금지급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