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알 수 있나요?
변호사는 알던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 또는 검찰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