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있는 자료(녹취파일,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은 우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이때 꼭 회사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참고인-행위자 순서로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조사과정에서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횟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