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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