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무고로 소송했는데..
상대방이 무고로 저를 소송했는데 꼭 제가 법원을가야하나요? 억울한데..
상대방측에서 입증한 자료들을 보니, 전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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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질문자님은 방어를 위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억울한 점을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면, 이러한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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