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8.01

상대방이 저를 무고로 소송했는데..

상대방이 무고로 저를 소송했는데 꼭 제가 법원을가야하나요? 억울한데..

상대방측에서 입증한 자료들을 보니, 전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질문자님은 방어를 위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억울한 점을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면, 이러한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