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어교습소로 임대차계약했는데 옆집의 피아노교습소가 방음을 않해서 계약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은 잔금전 진행할수 있다고 해서 가벽철거하고 배전판이동하고 전기분리공사까지 했고 ,간판이나 집기류등은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임차인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원상복구하기로 했는데,임대인은 계약금 못돌려준다고하고 인테리어 지원비 100만원 잔금시지불조건도 무효라고 하는데 부동산사장님이 계약포기 각서 써달라고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인테리어 공사지원비도 못받고 계약포기각서 써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