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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24.02.14

4대보험,급여 회계처리가 맞는지와 세법 귀속시기 관련

4대보험와 급여의 경우 회계기준(발생주의)에 따라, 2023년 12월 분에 대해 회계처리시

첫째,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둘째, 회계처리가 맞다면 세법상 귀속시기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급여지급일 : 매월 15일

2. 4대보험 지급일 : 매월 10일

ex. 1) 2023년 12월 급여 발생액 1,000원

2) 4대보험 총 발생액 180원[ 회사부담분 100원/ 직원부담금 80원] 일때,

-.2023.12.31 12월 급여 인식 분개

차)급여 1,000 대) 미지급비용 920원

예수금 80원(직원부담금)

-. 2023.12.31 12월 4대보험 중 회사부담분 인식 분개

차) 비용(회사부담분) 100 대)미지급비용 100

-. 2024.12.10 '23년 12월 4대보험 지급 분개

차) 미지급비용 100['23년 12월 회사부담분] 대) 현금 180

예수금 80

-. 2024.12.15 '23년 12월 급여 지급 분개

차) 미지급비용 920 대) 현금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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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와 보험료는 모두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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