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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몽구스265
큰몽구스26522.04.25

급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차액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는 당월 지급, 4대보험 및 세금은 익월 10일에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 지급 시 급여에서 요율대로 적용하여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을 총 30만원 공제했습니다.

예) 급여 100 / 예수금 30, 보통예금 70

그런데 급여 지급 후 고지서가 청구됐을 때 5/10 실제 지급해야하는 4대보험료는 70만원인걸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료(고용,산재제외)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인데 직원부담분을 30만원 공제했다면 회사부담분도 30만원으로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차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며, 추후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

* 4대보험 납부 시

예) 예수금(근로자공제분) 30 / 보통예금(실제 나가야하는 금액) 70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30

차액 10만원 계정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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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제 납부액 70만원과의 차액 10만원의 경우 회사 / 근로자 반반씩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 이므로..

    5만원은 복리후생비로, 5만원은 미수금 정도로 처리하고, 익월 급여 지급시에 5만원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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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포털에서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등) 납부액을 확인하여 임금대장에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실제 부과된 보험료와 임금대장상 보험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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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7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부담분 35만원, 회사부담분 35만원이 되는 데 30만원을 차감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5만원은 미수금(직원)인식하고, 5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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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 나가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고지서나 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자공제분이 적게 예수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부터 확인하셔서 그 금액의 실질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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