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차액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는 당월 지급, 4대보험 및 세금은 익월 10일에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 지급 시 급여에서 요율대로 적용하여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을 총 30만원 공제했습니다.
예) 급여 100 / 예수금 30, 보통예금 70
그런데 급여 지급 후 고지서가 청구됐을 때 5/10 실제 지급해야하는 4대보험료는 70만원인걸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료(고용,산재제외)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인데 직원부담분을 30만원 공제했다면 회사부담분도 30만원으로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차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며, 추후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
* 4대보험 납부 시
예) 예수금(근로자공제분) 30 / 보통예금(실제 나가야하는 금액) 70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30
차액 10만원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실제 납부액 70만원과의 차액 10만원의 경우 회사 / 근로자 반반씩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 이므로..
5만원은 복리후생비로, 5만원은 미수금 정도로 처리하고, 익월 급여 지급시에 5만원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포털에서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등) 납부액을 확인하여 임금대장에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실제 부과된 보험료와 임금대장상 보험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7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부담분 35만원, 회사부담분 35만원이 되는 데 30만원을 차감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5만원은 미수금(직원)인식하고, 5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 나가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고지서나 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자공제분이 적게 예수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부터 확인하셔서 그 금액의 실질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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