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당월 지급, 4대보험 및 세금은 익월 10일에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 지급 시 급여에서 요율대로 적용하여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을 총 30만원 공제했습니다.
예) 급여 100 / 예수금 30, 보통예금 70
그런데 급여 지급 후 고지서가 청구됐을 때 5/10 실제 지급해야하는 4대보험료는 70만원인걸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료(고용,산재제외)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인데 직원부담분을 30만원 공제했다면 회사부담분도 30만원으로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차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며, 추후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
* 4대보험 납부 시
예) 예수금(근로자공제분) 30 / 보통예금(실제 나가야하는 금액) 70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30
차액 10만원 계정과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