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50인미만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요 회사가 직원들 의견반영 없이 강제로 주52시간을 어기게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운송업과 보건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제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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