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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경곰281
검은안경곰28123.04.11

5인이상50인미만 회사 주52시간

5인이상50인미만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요 회사가 직원들 의견반영 없이 강제로 주52시간을 어기게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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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운송업과 보건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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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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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제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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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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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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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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