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달라고 할 수 있으나, 물품을
판대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물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중고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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