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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니176
신통한고니17623.10.20

부가가치체 매입부가세 공제 제외 항목?

크림과 같은 곳(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거매 후 매도하는 경우 물건 매수액이 부가가치세 매입부가세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나요? 카드나 각종페이에서 구입 가격과 현황이 정확히 표시되는데 어디선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구매는 매입부가세 공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아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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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매입한 것이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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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달라고 할 수 있으나, 물품을

    판대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물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중고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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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비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크림은 중개업자이며 실제로 판매하는 자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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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크림사이트에서 구매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현재 예규가 나와있습니다.

    도움이되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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