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을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화물차량을 구입해서 사업자 등록후 기사님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시 차량소유주가 대형면허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대형면허는 없고, 기사님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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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형차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대형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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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사님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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