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5개 있다면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가 1년에 15개를 부여받았다면 한 번에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몇 일씩 분할 사용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전부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한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1년에 15개를 부여받았다면 한 번에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몇 일씩 분할 사용만 되는 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에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사용하든 분할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5개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사용자가 분할 사용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15일을 한번에 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또한 사업에 막대한지장이 생긴다고 본다면 시기를 변경할것을 요구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한번에 사용가능하고, 얼마든지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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