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못냈을때 진행상황을 알고싶어요
2021년 3월에 매도했고 부득이한사정으로 납부를 못하였어요 10월 달에 세금 확정 통지가왔고 이후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글올려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한이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금액이 커지므로 서둘러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현재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무서 결정으로 종결되므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ㅗ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무납부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다시 독촉장에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발송을 하게 되며,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해서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 등을 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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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당 세금을 납부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의 원인이되는 사건(=매도사실)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은 납부하셔야합니다.
세금을 못낼경우에는, 갖고계신자산을 공매(경매랑 비슷한겁니다.)해서 처분하고 국가에서 징수해갑니다. 서둘러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